올해 상반기 영어강사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어떤곳에서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영어강사 구인" 채용공고 확인이 가능한 사이트를 소개해드림과 동시에, 영어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요건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지 그 조건부터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
일반 교습학원 및 영어학원 등 학원강사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강사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학원에서는 이 강사등록증 확인 후에 반드시 게시판에 명시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사등록을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중 해당하는 사항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교원자격증
▶ 전문대졸업 이상 및 이와 동등한 학력
▶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
▶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
▶ 고등학교 졸업 및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및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의 입상실적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기능 및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 인정
▶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체류자격이 있거나, 해당 교습활동에 체류자격 외에 활동허가 인정
덧붙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선고를 받아 집행종료일 및 유예기간 등에 해당되는 대상은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학원에서는 강사 채용시 채용대상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채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강사의 경우,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및 사증사본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범죄경력조회서
- 외국인 강사의 자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자국 전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
- 자국 정보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
-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함
▶ 건강진단서
-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대마 및 약물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세검사서 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 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채용하려는 외국인 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 교습에 필요한 사증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야 함
▶ 학력증명서
-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함
▶ 여권 및 사증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여권은 유효해야 함
-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것
-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구게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을 신청 중인 경우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야 함
강사구인구직 채용정보 사이트
1. ESKOREA
http://www.eslkorea.net/
2. Prompie
3. 잡코리아
4. 훈장마을
5. 잡티치
http://www.jobteach.co.kr/main/index.html
6. 과외코리아
7. 영어팡팡
8. 시잡인
9. 인크루트
10. 숨고
영어강사와 관련한 자격증
마지막으로 영어강사 취업 준비 시, 이력서 스펙추가 및 자기계발을 위한 관련 자격증으로는 테솔(TESOL)자격증이 있으며, 해당 자격증은 실제 진행되고 있는 채용공고에서 "우대조건 또는 필수조건"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ESOL 이란?
-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비영어권나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방법을 배우는 과정
▶ 테솔(TESOL)자격증이란?
- 영어교수법과 관련한 내용을 학습.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여 영어교육과정을 올바르게 이수했음을 부여하는 자격증
▶ 취득방법 및 조건
-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며 기본적인 영어실력이 요구된. 국내 및 해외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해 자격증이 발급
▶ 유효기간 및 기타내용
- 별도로 정해진 유효 기간없이 평생사용이 가능하며, 갱신 또한 필요치 않음.
- 영어권나라를 통한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국제자격증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국내 및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
- 자격증의 진위여부 확인은 아포스티유 공증 및 영사절차 등의 내용을 통해 체크해 볼 것
영어강사 취업을 알아보거나 준비하고 있다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채용공고를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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