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교습소 창업 및 학원 설립 시 필요한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교습소 창업 및 학원 설립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보고자 합니다. 준비중이신 분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될 듯 합니다.
▶ 구비서류
1. 학원 원칙
2. 학원의 위치도
3. 학원의 시설평명도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등)
4.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 제시로 가능, 담당공무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도 가능)
5.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보
6.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소방서)
- 학원 면적 570㎡이상(독서실은 90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학원 면적 190㎡ 이상 ~ 570㎡ 미만(독서실은 300㎡ 이상 ~ 900㎡ 미만)은 관할 소방서 문의
7. 전기안전점검 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해당지사)
- 학원 면적 570㎡ 이상(독서실은 90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면적 570㎡ 미만)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면적이 57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근거법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조
▶ 유의사항
* 학원 예정지 건물의 건축물용도 및 교육환견유해업소 유무, 관내 동일명칭 학원 유무 및 이전 주소지 학원 폐원 여부 확인
▶ 처리과정 및 절차
학원설립 & 운영 등록 신청서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