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ducational Materials/학원, 공부방, 교습소 정보

유보통합 교사자격/신분에 대해 궁금하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미국 워싱턴주립대 WVC TESOL입니다. 오늘은 교육부에서 업로드 된 내용을 토대로 '유보통합'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보통합이 뭔가요?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보육 정책을 위해 추진하고자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소관 부처가 분리된 상태로 쟁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이견과 갈등을 조율하지 못해 유보통합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이원화 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고자 유보통합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유보통합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영유아 시기는 발달 차이가 크고, 그에 따른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유보통합 과정에서 0~5세 영유아를 위한 하나의 교육과정 체계를 만들고 통합교육과정 안에서 영유아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을 구분하는 방안을 연구진에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연구진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역시 하나의 교육과정 내에서 1~2학년, 3~4학년, 5~6학년 등 3개 학년군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과 다수의 OECD 국가들이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유보통합 교사자격은?

“유치원+보육교사=영유아교사”

현 유치원교사는 학사학위 취득 후 유치원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죠. 유보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현직 유치원 교사가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통합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유치원교사 자격’과 ‘보육교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유치원교사 자격’만을 소지하고 계신 선생님은 통합교사 자격 취득 없이는 0~2세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통합교사 자격은 유보통합 이후 통합기관에서 영유아를 교육할 새로운 교사 자격을 의미합니다.


유보통합 후 어린이집 교사 신분은?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어린이집 교사가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자격을 취득했다고 할지라도 교육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유보통합 후 운영형태는?

유치원은 3~5세 유아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교사나 시설 등 모두 3~5세 유아들에 맞추어져 있어 많은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궁긍적인 목표는 0~5세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교육청별로 자체 여건과 지역적 특수성, 영유아 수 변동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 수요와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한 수용가능 연령, 정원 규모 등을 결정하여 기관별 장점을 살려 운영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대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유보통합 후 운영시간은?

어린이집은 법령상 12시간 이상 늦게까지 운영해야 합니다.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 기관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양 기관의 장점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설계 중입니다.

운영형태 및 시간 모두 지역적 특성, 학부모 수요 등을 반영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보통합 교사자격부터 운영시간 등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현재 체계와 원만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희망적인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WVC TESOL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